칠곡군은 보다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직무 관련 소송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시행된 이후 첫 적용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칠곡군은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직원들이 군정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소송 비원을 지원하는 조항을 지난 연말에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은 정당한 업무 추진으로 인해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와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1천만원 이내에서 변호사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첫 적용된 사례는 지난해 발생한 북삼보건지소 영아사망 사건과 관련한 소송의 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소송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
칠곡군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소송이 많아졌으나, 소송으로 인해 군정 추진을 접을 수 없는 만큼 직원들이 부담 갖지 않고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금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부문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