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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해외 패키지 여행 무엇이 문제인가?

권우상(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소득 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로 여가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해외 여행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해외 여행 중 발생하는 사망하고도 적지 않다.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는 스스로 모든 일정과 요금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항공편부터 숙소와 식사, 이동 수단, 현지 안전유지, 언어소통 문제로 획일화된 패키지 여행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영세한 여행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문제도 적지 않아 여행사 기준에 따른 해외 여행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패키지 여행의 편리성과 저렴한 가격 이면에는 안전한 여행을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돌발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해외 여행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 할 수 있는 것은 덤핑 판매로 인해 선택 관광 및 쇼핑 일정을 강요하거나 현지 고용인 잘못으로 다치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사고의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여행사와 분쟁이 생긴다.

 

해외 패키지 여행에서 선택 상품인 옵션 관광 도중 현지 고용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여행사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는 사례도 있다. 즉 여행 업자가 승낙했거나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고용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여행자가 부상이나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391조에 의거해 여행 업자는 이행보조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패키지 여행 시 여행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여행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사를 보험계약과 여행객을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여행사가 일괄적으로 보험회사에 의뢰해 출발전에 가입한다. 통상 보상 한도는 사망은 1억원, 상해나 질병은 3백만원(고급형, 신혼여행은 5백만원), 도난은 1개 품목당 20만원(최대 50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여행 상품은 홈페이지에 ‘1억원 여행보험가입‘이라는 문구 외엔 별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알리거나 여행 일정표 하단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로 사고를 당한 후 여행 보험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서면 약정을 해 둘 필요가 있다.


보장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서명으로 동의하는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패키지 여행은 여행상품 계약 내용에 여행 보험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2010년부터 2012년 5월말까지 2년 5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패키지 여행 보험과 관련된 피해 구제 사례는 6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주제 사례 65건 중 여행중 다친 상해가 41.5%(27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도난 27.7%(18건), 식중독(질병) 18.5%(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중 도난 사고는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지만 현금과 유가증권은 보상에서 제외 되어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한 품목당 보상 한도 역시 20만원으로 제한돼 있고, 분실은 아예 여행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상해 질병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전액 보상이 가능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치료 비용이 고가여서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 발생 치료비는 여행객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더라도 중북 보장은 되지 않는다.

 

즉 소비자는 여행 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각 보험의 보장 금액에 비례해 실제 손해액만 받을 수 있다.


특히 치료 시마다 기본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부상의 경우 통원치료는 거의 실효성이 없으며 그나마도 보험만기(귀국) 후 90일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가 여행사이고 여행객은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여행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여행사의 입장이다. 그러나 여행 보험의 보험료는 여행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객이 납부하는 여행대금에 포함돼 있고 보험계약자인 여행사는 가입을 대행할 뿐이므로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는 여행사가 아니라 여행객이라 할 것이다.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상해, 도난사고 발생시 여행사는 우선 여행보험에서 처리하고 초과되는 금액만 보상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여행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행사에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영세한 여행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설립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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