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이 전문지식을 활용해 국정운영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문지식을 이용해 정치판에 뛰어든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없지는 않았다. 상아탑(象牙塔)에서 연구한 학문적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보고 반대로 그 경험을 살려 다시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보고 제고하는 것은 학문과 현실을 접목시키는 상승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학문과 정치 두개의 다리에 걸치고 있어 학문 연구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교수들의 현실 참여는 장려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이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적지 않았다. 문제는 폴리페스(polifessor)들이 교수직을 유지한 채 정치에 참여하여 활동하느라 강의와 연구라는 본래의 업무를 저버려 왔다는 것이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낙선하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버젓이 교수직을 수행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런 교수의 경우 기회만 있으면 정치판에 뛰어들 생각으로 연구와 학업은 뒷전으로 밀리게 마련이지만 막을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휴강이나 결강은 물론이고 부실한 강의로 피해를 보는 측은 대학과 비싼 등록금을 낸 학생들이다. 등록금이 천만원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과연 이런 교수들의 정치 참여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학측에서도 속앓이를 해 온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폴리페스(polifessor)를 근절하는 법안을 여. 야가 합의해 처리키로 했지만 그후 아무말이 없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폴리페스 방지법(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민주당이 뜻을 같이 했다지만 아직 입법화가 되지 않고 있어 폴리페스 방지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폴리페스(polifessor) 방지법이 입법화 되면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 교수는 의무적으로 교직을 사퇴해야 한다. 공직 수행을 마치고 다시 대학 교직으로 돌아가려면 공직을 사퇴하고 재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제대로 공직을 수행해서 경륜이 쌓였다면 다시 교수로 돌아가 활동할 수 있지만 만약 공직에서 경륜을 쌓지 못하고 세월만 보냈다면 교수로 활동하기는 어렵게 되고 그만큼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그래야만 매년 선거철이 되면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권력 부나비들을 추방하고 수만 학생의 수업권을 다시 찾아 줄 수 있다. 물론 폴리페스(polifessor) 방지법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폴리페스(polifessor)의 문제는 교수의 양심에 따라 성패가 달린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 법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폴리페스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그동안 학자의 양심과 대학의 자율로 규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 스스로도 자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이라는 깃발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폴리페스 방지법이 없어도 교수들 스스가 자제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스스로 지킬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폴리페스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 해야 한다. 물론 법으로 규제하기 전에 교수의 양심에 따라 폴리페스(polifessor)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모양새가 더욱 아름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자신들의 양다리 걸치기가 대학 사회의 혼탁을 가중시키고 학문의 신성화에 모욕을 주는 해악 행위란 것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