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가격표시제’는 휴대폰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써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가격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금번 점검에서는 지경부, 경상북도, 구미시,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가격 미표시, 출고가격표시,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표시하는 행위(공짜폰 표시)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전반적으로 가격표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시방법 위반업소는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여 즉시 시정토록 계도하였다. 구미시는 지도단속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개선시 반영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을 통해 휴대폰가격표시제의 정착·확산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