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하나인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 미수를 의미한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피해 대상을 ‘부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 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강간이나 강제 추행 뿐만 아니라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 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성폭력과 성추행의 차이점은 성폭력이 상위 개념이다. 강간, 강제추행 등의 여러 유형의 성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단 성폭력과 성희롱은 법적으로 염연히 다르며 두 가지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성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에 속한다.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신체에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제 추행이라고도 한다. 성추행을 범죄로 규정한 법률상의 명칭이다. 형법 제298조 강제 추행죄와 이에 대한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된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명문 사립대 외과대학에 재학중인 남학생들이 여학생 한 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조선일보(6월 3일자)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한아무개(24), 배아무개(25), 박아무개(23) 등 3명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가평군 용추계곡으로 같은 과(科) 동기들과 함께 간 여행에서 여학생 안아무개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집단으로 성폭행한 협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아무개 등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숙소인 민박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안아무개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자 속옷을 모두 벗기고 3명이 함께 신체부위를 만졌다고 한다. 한아무개 등은 이런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아무개 등 성폭행을 한 3명의 남학생과 여학생 안아무개는 입학후 6년간 의과대학을 함께 다닌 동기생으로 내년 2월 졸업할 예정이다. 안아무개는 교내에 설치된 양성평등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상담소 등에 이 사건을 신고 했고 당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아무개 등이 안아무개의 옷을 모두 벗기고 신체부위를 만진 것을 시인하고 있고 당시 촬영에 사용한 디지털 카메라를 압수해 사진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다. 수사결과에 따라 출교(出校)도 당할 수 있다. 퇴학처분은 복학이 가능하지만 출교는 영구 퇴출에 해당돼 복학이 불가능하다. 이런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교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사회에는 성폭력과 성추행 등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하루 평균 49.2건의 성폭력(성추행 포함)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에 2번꼴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최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성폭력사건 발생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4만 4,96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 사건은 2008년 1만 7,178건에서 2009년 1만 8,351건으로 6.8%(1173건) 늘었다. 이윤석 의원은 ‘2010년 6월말 현재 9,440건이 발생했으며 성폭력 건수가 많은 7 - 8월 여름 휴가철 등을 감안하면 올해도 2009년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폭력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종전까지 성폭력은 성기 중심인 개념으로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강제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협소한 의미로 이해돼 왔다. 1995년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한국의 형법에서는 강간을 정조의 법적 보호를 목적하는 ‘정조에 관한 죄’로 다루었다. 이는 가부장제의 정절 이데올로기를 암암리에 정당화 하고 성폭력의 피해가 마치 정조의 침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운동의 결실로 이루어진 현행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성폭력을 성적 자유와 성적 정서를 침해하는 행위 즉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의 죄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은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침해와 폭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근래서 와서 각종 폭력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성(性)이 개방되면서 성범죄의 양적 증가가 주목된다. 특히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까지 성범죄가 가해지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린이 성폭행은 전체의 약 25% (한국성폭력상담소 1998)를 차지한다고 하니 궁형과 같은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