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대검 중수부는 임기가 법으로 보장되고 마지막 공직(公職)으로 생각하는 검찰총장이 정치권의 압력을 방어해 낸다. 만일 정치권의 압력을 막아내지 못하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정치권의 압력을 막아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 검찰총장이 정치권의 압력을 막아내자면 지원세력이 필요하다. 동기들 중 특별수사에 가장 능통하다고 평가받는 검사장급 중부수장이 수사팀의 선봉에 서서 중부수의 수사권을 최대한 높힌다. 고참 부장검사급 특별수사통인 중수부 과장들이 직접 수사에 나서고 전국에서 선발된 베테랑 검사들이 포진해서 이들을 도운다. 그 밖에 유능한 수사관들이 분야별로 나누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한다. 수사협조가 필요할 경우 전국 검찰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사협조에 적극 나선다. 참여정부 당시 대선자금 수사 때 모든 검찰청에서 일시에 필요한 계좌추적이 이뤄진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중수부 폐지론자들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일선 검찰청도 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검찰수사 조직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일선 검찰청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맞춘 조직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대선자금 사건이나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같은 거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부가 아니면 감히 손을 대지 못한다. 여기에서 중수부를 폐지하면 안되는 이유가 성립된다. 중수부 폐지론자들은 “검사들의 비리를 누가 수사하느냐. 비리가 있어도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식으로 중수부 폐지를 주장한다. 특별수사청 신설도 그래서 나온다. 그렇다면 “특별수사청 검사의 비리는 누가 수사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런 의문은 중수부가 아닌 다른 기관이 생겨도 마찬가지다. 중수부 수사를 상설 특검제도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수사 결실 없이 예산만 낭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별수사청의 설치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청은 일선 검찰청이나 특검에 의한 수사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반대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라면 옥상옥(屋上屋)이 될 뿐이다. 이런 것만 봐도 중수부 수사를 능가하는 대안은 없다. 특히 검찰총장의 임기를 법으로 정한 이유는 임기를 보장할테니 직접 나서서 성역(聖域) 없는 수사로 국민에게 한줌 의혹도 없이 수사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권을 뺏고 임기도 보장되지 않는 일선 검사들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려면 검찰총장 임기제는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리고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의 피해자는 곧바로 국민에게 돌아가고 중수부 수사 대상자인 정치권력이나 권력과 야합해 비리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중수부 폐지가 득이 될 것이다. 이처럼 이해 득실로 따져도 중수부 폐지는 국민에게는 피해가 된다. 그동안 검찰이 편파수사와 과잉수사 비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수사는 일반 검사로서는 수사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수사는 정치적으로 외압이 없어야 하고 지금껏 고위공직자 93명을 기소한 것은 중수부가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금으로서는 중수부를 대체할 만한 다른 대안이나 기관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특별수사청이나 상설 특검이야기도 나오긴 했지만 현재 중수부와 구별되는 수사 기관이 될 수 있을 지 매우 의문스럽다. 특히 중수부 폐지론의 논리중 하나가 검찰수사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배제하자는 것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폐지논의 과정 자체도 정치적이 아닌가 싶다. 과잉수사 등 일부 문제점은 중수부 기능을 보완, 통제하는 방법으로 개선돼야지 정치권의 입김으로 폐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중수부는 존치가 바람직하다. 다만 운영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 특별수사청을 만든다고 해도 기관장 인선이나 독립성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상설 특검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몇 년에 몇건 안되는 대형 사건을 위해 상설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적 요소가 클 뿐아니라 결국 인적 구성 측면에서도 야야 합의로 구성될 것이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소속을 어디에 두던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중수부는 그대로 존치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