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를 밟고 선 이 여성은 5월 23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깔아놓은 대형 태극기를 밞고 서서 태극기 중앙에 세운 ‘고 노무현 추모비’에 국화 한 송이를 바쳤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국기(國旗) 국장(國章) 모독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일부 친북 좌파들은 그 책임을 주최측에 미루기도 했다. 태극기를 밟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추모비에 헌화할 수 없게 만든 주최측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하고 많은 상징 중에 왜 하필 태극기 위에 노무현의 추모비를 설치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슨 의도가 깔려있지 않나 싶다. 서슴없이 태극기를 밞고 선 이 여성의 지난 행적을 보면 태극기를 밟고 선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케 한다. 그동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여성은 1968년 북한 로동당의 지하당인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받았고 그녀의 남편인 박아무개는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의 실형을 받았다고 한다. 이 여성은 이에 더해 1979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에서 평양방송 통일혁명당 목소리 방송을 청취하는 등 반공법 위반으로 다시 처벌 받았고, 남편인 박아무개는 최근에도 스스로를 ‘마르크시스트 크리스찬’으로 칭하면서 ‘평화의 물결’이라는 조직의 공동 대표를 맡아 오면서 평택범대위에서 미군 철수 투쟁을 벌여 왔다고 한다. 또한 이 여성은 평택범대위에 11억원을 지원했던 것으로 보도됐다. 더구나 보안법철폐 뿐만 아니라 서울시 분활론을 주장하기도 했고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1,70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았고 30만원 상당의 골프캐디피도 대납 받음이 밝혀졌지만 1원도 받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프를 못 친다더니 캐디들의 증언에 따르면 90타에서 100타를 치는 것으로 밝혀져 그녀의 거짓이 들통나기도 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 검찰 수사과정에서 ‘묵비권’ 을 사용하기 일쑤였고 거짓말이 습관이니 법정에서는 ‘진술거부권’으로 자신의 죄를 덮기도 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 밖에도 친북 행각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이 여성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때 서울시를 ‘사람 중심 특별시’로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놓았다. 그녀의 사상적 성향을 잘 반영해 주는 단어다. 일반 시민들은 이 ‘인간 중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사람 중심 철학’이라는 단어는 그냥 예사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 지만원 박사의 말이다. 주체철학의 원명이 바로 ‘사람 중심’ 철학이고 ‘사람 중심’ 철학의 청시자 황장엽은 남한에 명명하여 ‘사람 중심 철학’을 "인간 중심 철학‘이라는 말로 살짝 위장하여 현재 남한에서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 지만원 박사의 주장이다. 인간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인간)이 사람답게 살려면 남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되고 착취 당해서도 안되고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로 귀결된다. 국가나 외세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되고 자본가에게 착취 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사회나 지배 계급과 자본가는 있게 마련이고 그 수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서민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말하는 인간은 지배계급도 아니고 자본가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다. 사람 즉 인간이란 특권층과 부자가 아니라 이들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인간 중심 철학’ 즉 ‘주체철학’은 곧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일반 대중에 대한 포퓰리즘이요 속임수와 선동 수단인 것이다.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태극기를 밟고 선 이 여성을 ‘국기 모독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고발장까지 접수했다고 한다. 물론 그녀의 행위가 ‘국기 모독죄’에 해당 된다면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할 것이다. ‘국기 모독죄’(형법 105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기 모독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안위이며 대한민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기 또는 국장(國章)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여성에 대한 처벌은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