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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문변호사 위촉

승소율 제고 및 고품질 법률서비스 기대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011년 1월 6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서한규, 성상희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위촉기간: 2011년1월1일부터 12월31일)하였다.

구미시 고문변호사는 1년 단위로 2명을 위촉하고 있으며, 위촉기간 동안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소송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각종 행정수요에 맞는 법률자문상담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에 위촉된 서한규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였고 2008년부터 구미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올해 재위촉 되었으며,

또한, 성상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구성원 변호사, 경북중소기업 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구미상공회의소 상공위원, 대구여성회 자문변호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구미시 고문변호사로 위촉 되었다.

따라서, 구미시는 최고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가진 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따라 승소율 제고는 물론 각종 소송 및 관련업무 처리에 있어 차별화 된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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