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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2026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 추진

고령농업인(만65세~만84세) 대상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지사장 나창식)는 2026년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하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65세 이상 만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기간 합산 10년 이상(신설)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만65~만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나창식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농업인의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되어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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