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있어서 신고사항은 노래방, PC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 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피난방화시설 등 용도 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등의 불법행위이다. 현재 이 제도에 따라 동부소방서는 불법사례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현장확인 및 심의과정을 거쳐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 관계인에게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동부소방서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지금까지 총 32건이며 이중에서 1인이 11건을 신고하는 등 시민 개개인의 관심도 높아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