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Green Food Zone)의 특별관리 대상업소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200m이내의 지역에 식품을 취급하는 슈퍼, 문구점, 음식점 등이다. 시 에서는 특별관리를 위해 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월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마다 학부모로 구성된 "어머니 식품안전 지킴이"를 운영하여 상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분기 1회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도록 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어린이 정서저해식품(화투모양, 담배·술병 형태 식품) 판매를 금지하여 건전한 어린이 정서 함양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천시는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업소 중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부모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 주변 먹거리 안전관리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