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발생의 대부분이 봄철 농촌지역의 관행적인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 소각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을별로 공무원 및 산불감시원 등 입회하에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안전하게 소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공동소각 기간 외에 개별소각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널리 홍보하였다. 이성칠 장천면장은 공동소각에 참여하는 감시원 및 마을주민들을 찾아 격려하였으며, 산림과 100m 이내의 산림연접지역을 완전히 소각함으로서 공동소각의 성과를 높여 앞으로 개별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단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 활동에 전념을 다하자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