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진영 의원(영주) 총규모 5억원 이상 사업이 12.3% 증가하였는데 주요 신규사업 중에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며 반려된 부분 중에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증가되었는데 집행이 투명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집행에 따라 차등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또한 각종 사업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명확한 기준하에 실시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 권인찬 의원(안동) 지방소비세 신설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하고,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는 발행규모, 상환해야 하는 규모에 대하여 질의하고 적정규모의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대경연구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운영비 지출에 대하여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경영평가 실태 등을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박노욱 의원(봉화) 소송관련 소액배상금 집행에 대하여 확인결과, 예산대비하여 3천만원을 증가시켰는데 각종 소송에 관하여 패소를 예상하고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지적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용역수행업체가 대구경북연구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매년 같은 곳에서 평가할 경우 정밀한 평가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적하고, 공모 등을 통하여 실력 있는 평가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지방공기업 중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지와 그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고 적정한 집행 및 관리를 요청하였다. △ 김숙향 의원(비례) 대경연구원과 관련하여 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실시 시작 시기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대경연구원 경영평가 등급이 타 산하기관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대경연구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페널티가 기본예산 부분은 지켜주고 인센티브 상에서 차별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