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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23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지방채 발행, 대안교육사업, 농어촌학교 지원, 독도교육 관련 사업, 학교급식 사업 등 심도 있는 질의 이어져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7일 오전 10시30분 예결특위 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집행부 각 실국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예산을 종합심사 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 남종식 의원(청송)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학교 부지매입을 위해서 127억 3천 1백만원의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는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추진을 당부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다른 목적에 의해 팽창 재정을 채택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 손진영 의원(영주)은 도교육청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 6%가 증가되었으나 경직성 필수경비가 81.7%나 차지하고 있어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해 특색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학력신장사업이 388.6%가 증가하고 있는데 행사성 사업 편성이 많은 것으로 보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외국어 교육이 전년도 대비 75.9%가 증액되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바, 연수받은 사람 중에서 영어 전담 교사로 활동하지 않는 인원이 많은 등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계획성 없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정을 요청했다.

대안교육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관련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학업중단 학생의 인원은 증가(19.4%)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대책마련이 요구했다.

농어촌학교 지원에 대하여는 지역에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면단위에 학교(본교)가 없는게 5개, 분교가 없는게 9개 학교(본교) 및 분교 없는 면 구분해당 면비고학교(본교)가 없는 면영천시 자양면, 의성군 신평면, 성주군 금수면, 영양군 청기면분교가 없는 면상주시 화남면, 영덕군 달산면, 예천군 개포면, 보문면, 호명면본교 없는 면 포함에 이르는 등 농어촌학교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1면 1개교 수준은 유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박노욱 의원(봉화)은 현재 도내에 방과후 학교 운영은 전체 학교에서 실시 중인데, 방과후 학교 채용강사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서 발표된 것과 같이 채용강사와 학교간에 이면계약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전면조사 및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황상조 위원장(경산)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폐교지원, 신설학교 지원 등 상반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설 폐교간에 수요예측이 확실하지 않으면 예산낭비는 당연한 결과로 보이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요청했다.

△ 정무웅 의원(울릉)은 독도교육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인 교육실시를 요청하고, 독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독도에 많은 인원이 탐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장경식 의원(포항)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질의하며 급식소 없이 교실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50여개 중에서 포항의 경우 24개가 는데 직접 급식을 나르는 가운데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급식소는 있으나 학생의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도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예산투입 등을 통하여 개선을 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 김숙향 의원(비례)은 세입과 관련하여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이월금이 44.5%가 증액되어 있는데,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고 정확한 추계로 도민의 세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장애인 관련하여 특수학급의 과밀 현상에 대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이 149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런 재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되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학교급식 사업과 관련하여 급식 관련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위탁급식 직영 전환학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그 중에서 구미중학교 위탁급식 계약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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