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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 = 부정선거 의혹, 왜 수사하지 않는가?


 

 

칼럼

 

 

                   부정선거 의혹, 왜 수사하지 않는가?

 

 

                                                            권우상

                                                사추추명학자. 역사소설가

 

 

미국에서 사전투표(Early Ballot)제도는 2000년에 도입됐다. 그후 일본과 한국에도 실시되었다. 처음 이 제도는 1960년 7월 29일에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였지만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군부대 공개투표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선거법을 개정하여 시·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과 참관인의 감시를 통하여 부재자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사전투표제의 특징은 부재자투표와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보면 이 제도에 집중돼 있는 것 같다. 최근 부정선거 의혹을 보도한 내용을 축약해서 보자. 조선일보는 올해 4월 5일에 실시한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 투표용지를 선거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큰 혼란이 일었고 확진, 격리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대신 선거 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수거하면서 일부 유권자는 “직접·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의했다.

 

일부 투표소에선 바구니 등에 투표용지를 담아 운반하면서 “학교 반장, 동네 이장 선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참관인 없는 상황에서 선거 사무원이 확진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봉지나 라면상자, 소쿠리 등에 담아 운반하고,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내주는 일도 있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직접·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사태”라고 성토했다. 파이낸스투데이는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민경욱상임대표)가 4.15부정선거(3.15부정선거를 빗대어 21대 총선을 4.15부정선거라고 함) 사례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야간 거리투쟁에 돌입했다. 4.15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는 첫번째 가두 집회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시민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민들은 주최측이 준비한 촛불 모양의 전기조명을 들고 4.15 부정선거 수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외쳤다. 이들은 특히 헌법수호와 국가보위는 대통령의 엄숙한 의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속히 부정선거를 수사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의 침해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들은 21대 총선에 이어 4년 만에 치러진 22대 총선마저 부정선거로 치러짐으로써 부정선거가 제도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우파가 선거를 통해 집권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우파 국민들의 각성을촉구했다. 이들은 고시된 선거인 수를 초과하는 투표수와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득표율의 현격한 차이, 색깔과 크기에서 정해진 규격을 벗어나는 투표지 등을 부정의 증거로 제시했다.

 

뉴시느는 황교안 전 대표(미래통합당)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4·15 총선(21대) 때 우리가 과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지금도 부정선거 없으면(이번 총선에서) 제 기대치는 170석”이라고 밝혔다. 또 부정선거에 대한 정부·여당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썩고 병든 선관위가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 말도 안 되는 선거 조작을 했다”며 “야당 후보들에게 사전투표 몰표를 몰아줘 당선되게 만들었으며 상당수 국민들이 선관위의 천인공노할 작태는 당연히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스카이데일리는 2020년 4.15총선에서 촉발된 대규모 선거무효 소송은 한때 무려 126건에 이르렀다고 했다. 부정투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126명이란 말과 같아 보인다.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은 대부분 사전투표에서 불그져 나오고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이 다수당일 때 민주당의 요구에 합의해 주었다. 그리고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첫 번째 사전선거는 2014년 6월4일 제6회 지방선거부터 실시하였다. 결국 이 제도로 국민의당은 자기가 쳐 놓은 덫에 자기 발이 걸린 꼴이 된 셈이다. 이런 걸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고 하지 않는가?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모양새가 됐다.

 

문제는 개인의 어리석음은 혼자 피해를 보지만 정당의 어리석음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어리석음은 일반적인 잘못보다 더욱 심각하다. 잘못한 것은 길을 걷을 때 넘어진 것처럼 다시 일어서면 그만이지만 어리석음은 지혜의 빛으로써 밝게 비추어 주어야 한다. 흔히 “천년의 암실이라도 하나의 등불을 밝힐 수 있으며, 억겁을 거쳐온 어리석음도 한 지혜로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였다. 어리석음은 지혜로써 깨달아야 한다. 부정선거는 민주국가의 암적 존재라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문제는 소송을 해도 너무 재판 결과까지는 4~5년이나 걸려 혹여 부정선거로 당선되어도 임기를 다 마친다는 점이다. 무슨 이유로 재판을 오래 끌고 수사도 안하는지 궁금하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진위(眞僞) 여부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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