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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구) 국도 38호선 금대봉길 오는 23일부터 통행 금지‧제한

내년 3월 말까지 우회도로 지정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관내 결빙 위험지역인 금대봉길(구 국도 38호선)의 통행을 오는 12월 23일(수)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면 금지‧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설 및 결빙, 낙석 또는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 및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구간은 태백시 화전동 산47-62, 산47-51, 산47-71번지다.

 

이는 금대봉길 312 ~ 금대봉길 630까지 연장 약 3.1km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전 차종 및 보행자 모두 통행 제한되며, 두문동재 삼거리 ↔ 두문동재 터널 ↔ 태백로로 우회해야 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은 적지만, 구부러진 구간이 많아 강설량이 많은 경우 제설작업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큰 곳”이라며, “이에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교통 및 보행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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