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가 지난 9월6일
김재우의원 외 5명의원이 발의한 김택호의원
징계안이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의원직 제명 안이 결정되어
9월2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이 되었다.
이에 김택호의원은 10월8일 대구지방법원 에 의원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오늘 11월 6일(수)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결정으로
의원징계의결처분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의원직을 복직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제명의결 처분 무효 본안 소송은 이후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