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원산지 표시제는 쇠고기 등 축산물, 농산물 등 수입식품의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 및 불신감을 해소하고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등으로 조리해 판매․제공되는 주 음식으로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 하여야 하고, 배추김치, 쌀은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 반드시 표시 하여야 한다. 한편, 영업자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 증명서류를 육류 매입 일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에는 계도기간을 주기위해 음식점 면적이 100㎡미만은 올해 3월22일부터 33㎡미만은 6월22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 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미표시한 경우에는 1천만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