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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구미풀뿌리희망연대 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는 평가를 UN으로부터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는 도구임을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는 제도이며 동시에 시민들의 책임성과 자치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감당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장점들이 인정되어 2003년 광주를 시작으로 제도적으로 이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지방재정법과 동 시행령을 통하여 올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반영여부, 절차와 운영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에 머물것인지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제도로 만들 것인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사례를 보면 올바르게 정착되지 못한체 제도로서만 존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도적 절차, 운영방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시가 입법예고한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보면서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바르게 정착이 되어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려면 ‘참여의 개방성’ ‘권한부여’ ‘투명성’이 원칙과 기준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먼저 제도적으로 참여의 개방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흔히 지자체 조례에서 보여지는 폐쇄적인 위원회 구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공식적으로 특정 단체임원이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조직이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것처럼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시장과 시의원외에 시민 누구든지 예산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영의 효율성은 추천, 추첨 등을 통하여 구성되는 시민위원회, 주민회의 형태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참여한 시민들에게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권한이 없는 참여는 참여를 형식화 시킬 뿐이며, 주민들을 제도의 들러리로 내모는 것입니다. 단순히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참여예산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보기 힘듭니다.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과 민주적 방식에 의해 결정된 안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을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참여한 시민들의 책임감도 커질 것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을 하더라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결코 도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더라도 그 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그 결정이 도덕성과 공공성을 가질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전체시민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개개인의 사익보다 공익을 고려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준수될 수 있는 조례가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올바른 제도이며,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선출직 공직자들을 시민들이 직접 도와서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자리잡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제도운영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될 여지를 가지고 있으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도 지방자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임을 확신합니다.

이번에 구미시에서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있지 않은 제목만 있는 형식적인 조례안이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위의 기준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기구인 ‘지역회의’, 예산편성 조정역할을 하는 ‘시민위원회’, 예산편성안을 확정하는 ‘민관협의회’, 자문과 평가역할을 하는 ‘연구회’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제시한 이후 많은 지역에서 개정을 거듭하며 만들어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9월9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키로 되어있는 지방재정법의 시한이 급박해서인지, 아니면 구미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형식적인 조례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위한 조례임에도 공청회나 설명회 등 어떠한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진행되었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입법예고된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어야 하며 개선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주민 누구나 실직적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에 앞서서 구미시의 살림살이를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겠다는 구미시장의 의지를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보여주기를 요청합니다.

2010. 08. 18

구미풀뿌리희망연대
공동대표 : 이봉도, 이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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