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소비자 물가가 4.7% 올라, 금년들어 3개월 연속 4%대의 고공행진이 이어짐,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음. ‘MB 물가’의 인상폭은 소비자물가보다 더 높음. 지난해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유지되던 ‘MB물가’도 29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유류세인하 논의해야 정유사들이 3개월간 한시적으로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함. 한시적인 유가인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없음. 근본적인 문제는 유류세임. 현재 유류세의 비중이 높고, 올해 유류세 증가가 예상됨. 정부도 함께 고통분담을 해야 함. 정유사가 자발적으로 유가를 인하하기로 한 만큼, 정부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함. 동남권신공항 갈등, 국토해양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동남권신공항이 백지화로 갈라진 민심은 수습할 길이 없음. 오늘의 상황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주무장관인 정종환 장관임.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 간 대립을 조장하고, 지금도 발표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국민들이 연일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있음. 장관은 그동안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고, 꼭 한다고 말해왔음. 하지만, 결과는 분열만 낳고 말았음. 백지화가 최선이었다면 2009년 국토연구원 타당성조사당시 했어야함. 결국 결정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손실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 것임. 정종환 장관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사과하게끔 만들었으며, 부처의 장으로서 소관 사업에 대한 발언을 스스로 뒤집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무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 빠른 시일 내에 사퇴해야 함.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현재진행중인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관련 KDI타당성 조사는 주민동의 이 추진된 사업이다. 취수원이 이전되면 공업용수부족으로 인한 구미경제의 막대한 타격과 유지수 부족에 따른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까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구미시의회는 물론 경북도의회까지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신공항, 수도권규제완화, 과학비즈니스벨트등으로 전국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정부가 또다시 대구취수원 이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구와 경북을 갈라놓고 있다.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이전은 있을 수 없다. 지방경제 말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철회해야! 지경부에서는 현재 ‘산업집적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에 99개 업종에서 92개 업종으로 바꾸고, 품목차원에서 보면 156개 품목에서 265개 품목으로 바뀌게 됨. 첨단업종으로 새롭게 지정되면 많은 혜택을 보게 돼, 결국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는 것임. 이번개정으로 첨단업종에서 해지되는 업종들은 모두 사양사업임 또, 충분한 논의도 부족하고, 지경부의 밀어붙이기로 진행됨. 몇 일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 하신 말씀 중에,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또 약속을 어김. 헌법이 보장한 국토균형발전을 무시하고 수도권만 살찌우는 개정안은 즉각 폐기처분해야 함. 초과이익공유제, 국론만 분열시켜! 정운찬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언급한 이후, 정치권은 물론 기업인까지 논쟁에 가세해 큰 이슈가 되고 있음. 하지만, 정 위원장은 이름만 ‘창조적 동반성장사업’, ‘성과연동보상제’로 바꿔서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함.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없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함. 회피할수록 사회적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정운찬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정부입장을 정리해야함. 배출권 거래제, 우리경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앞장 설 이유 없다!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함. 30%라는 수치는 IPCC가 비의무감축국에 대해 제시한 감축권고량 중 최고치임 정부는 이 30%를 지키기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일명 : 배출권거래제법)’을 입법예고했고, 최근에 차관회의까지 통과함. 대부분의 국가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온실가스 5대 배출국인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및 일본도 시행하고 있지 않음 우리 산업계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됨. 우리 산업의 피해를 보면서까지 시행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만큼 재검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