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수행하고 관련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시책과 지원예산이 여러 개의 부처에 산재되고 기준조차 명확치 않아 총체적인 현황파악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각 부처는 중소기업 지원이 미미한 사업까지 중소기업시책으로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과다계상 하고 있으며, 시책에 대한 사후평가도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정부부처가 예산과 함께 제출한 중소기업시책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원은 “그동안 각 정부부처간의 중소기업지원 정책들이 실제로는 대기업에 지원되거나 중소기업과 관련없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