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1일부터 개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벌칙강화 홍보와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오전8~오후8시 사이에 불법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등을 하였을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2배 가량 상향 조정되는 등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행차량 대상으로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 홍보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따른 홍보성과 거양을 하였다. |
금년 1월1일부터 개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벌칙강화 홍보와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오전8~오후8시 사이에 불법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등을 하였을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2배 가량 상향 조정되는 등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행차량 대상으로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 홍보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따른 홍보성과 거양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