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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正三)는 설·대보름을 전후해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11. 1. 24. ~ 2. 20(28일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명절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향후 선거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안내에 중점을 두고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되, 사전안내 등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단속기간 동안 적발되는 위반행위는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고는 설 연휴기간에도 전화(1390, 054-476-3939)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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