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와 간판의 아름다운 어울림"이란 주제로 제작된 홍보 영상물 교육을 시작으로 일부 개정되는 옥외광고물관련 법령 및 정책사업인 "간판문화 선진화 운동"의 취지와 방침을 소개했다. 이어 디자인이 창의적이고 우수한 옥외광고물 확대보급을 위해 민·관 공동 협조체계 유지로 간판문화 선진화 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또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관내 옥외광고업체에게도 협력 해줄 것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올바른 간판문화 정착 위해 지속적으로 옥외광고물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 계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