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서는 다소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시 인명피해가 많은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상 화재예방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기소화 및 인명대피 유도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교육 등의 이론적 교육과 함께 심폐소생술 및 소화기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앞장서서 비상구 확보, 피난로 장애물 제거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