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국가 및 행정소송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치입법 지원편집기 실무교육 및 국가 및 행정소송 실무 강의 등 공무원 역량강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의는 법제처 조창희 국가입법지원센터장을 초빙하여 법제처에서 개발한 자치입법 지원편집기에 대한 소개 및 실습을 통하여 자치입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및 행정소송 수행 절차 방법 등 실무에 대한 사항을 교육함으로써 직원들이 소송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지방자치의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행정행위의 적법하고 공정한 처리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무행정 연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