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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김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26,790호와 국토해양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9,268호에 대하여 이달 5일부터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김천시청 세정과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특히 개별주택가격(안)은 시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해 지난 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결정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안)을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시에서 담당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6월 1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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