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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출산지원사업 확대 시행

칠곡군이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 정책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4일 군 보건소(소장 김재호)에 따르면 출산을 희망하고 있으나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비가 고액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 시험관 시술비만 지원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인공수정시술비도 지원한다.

군은 올해 총 1억2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인공수정시술시 1회에 최대 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까지, 체외수정시술시 1회에 1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을 각각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 상태의 불임부부로서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여야 하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부부는 보건소에 비치된 지원신청서와 체외수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 등을 갖춰 신청 접수하고 지정 시술기관에서 시술 후 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chilgok.go.kr) 나 출산지원담당 979-6476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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