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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올바른 부동산거래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칠곡군(군수 배상도)은 9일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개설 등록한 150명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부동산거래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중개업자 교육에서는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중개업자 신분증패용 제도를 설명하고 부동산 중개업에 꼭 필요한 부동산 개정법령과 부동산 실거래가 및 토지거래 계약허가와 개발부담금, 새주소 사업 안내와 관내 세무사를 초빙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세법에 대한 상세한 실무적인 내용을 교육한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민원 발생소지가 높은 거래금액에 따른 적정한 요율 적용으로 초과수수료 방지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및 거래 계약서 작성 철저, 공제가입 및 중개보조원 신고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교육할 예정이다.

2010년도 중개업소 지도점검 추진방향으로 자격증 대여행위, 부당 중개 수수료 요구 등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준법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유보와 행정처분 대상 시 감경규정을 최대한 적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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