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씨는 2009. 7. 21. 11:20경 대구은행김천지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고객(이재수 48세, 남)이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기계를 조작하는 모습을 의심쩍게 생각하고 직감으로 금융사기로 인정, 일단 고객의 계좌이체를 제지하고, 통화내용을 확인한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가 반송되었고, 이는 카드발급시 개인 정보가 누출되었다며 고객 계좌에서 타 계좌로 즉시 이체해야 한다는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 통장 잔금 1,000여만원의 송금을 제지하여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한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