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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조정 시행

경상북도 인상율만 인상, 기존 거리요금(복합·주행)은 현행유지

구미시는 경상북도 택시요금 인상요율 조정에 따라 2009. 5.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택시요금 조정 내역을 4월 8일 고시했다.

□ 구미시를 적용지역으로 하는 이번 택시요금 조정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요금(2km이내)은 현행1,800원에서 2,200원으로
◦거리요금은 현행 170m당 100원을 145m당 100원으로 하고
◦시간요금은 현행 41초당 100원을 35초당 100원으로
◦심야(0시 ~ 04)할증은 20%할증
◦거리요금 할증에서는
- 주행요금(동→동.읍.면)은 5km이후 10km이내 20%, 10km이후 50%할증,
- 복합요금(읍.면↔읍.면,동.읍.면→시외)은 2km이후부터10km까지 38%,
10km이후 55%할증으로 종전과 같이 변동이 없이 동결,

이번 택시요금 2006년 5월 15일 인상 이후 차량가격, 유가인상 등 많은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북도(기본요금, 거리요금, 시간요금)인상율 20.13%만 적용하고, 거리요금(주행·복합)할증 부분은 현행과 같이 동결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승객이 호출 시는 호출사용료 1회당 1,000원 별도이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하여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는 2009. 4. 30 ~ 5. 9(10일) 까지 부제날을 이용하여 사용검사 완료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택시요금 조견표"를 차량에 비치하여 이용 하도록 하였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사항으로 친절하고, 차량을 깨끗하게, 안전한 운행으로 고객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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