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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혁으로 국민 불편 해소

산림청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부응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은 국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금년도 산림규제개선 성과를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사업추진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산림사업 실행시 사업내역에 반영됨에도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민연금료 및 건강보험료를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하여 근로자들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요건을 확인하여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였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규제개혁의 성과가 일선 국유림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현되어 산림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이 해결 되고 주민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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