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는 3월2일~ 3월31일까지(1달간) 개학철을 맞아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 호구역의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40건(+13건, 48.1%)발생하고, 부상자가 41명(+13명, 46.4%)으로 07년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나탔다. 중점단속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자 통행방해 및 보호불이행(4만원,벌점 10점), 과속운전(제한속도 30kmlh), 불법 주․정차(4만원)위반과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위반, 운전자 및 운행자 의무위반 등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위반행위도 집중단속한다. 교통관리계장(경위 권영무)은 “어린이들의 안전은 어른들의 몫”인 만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협력단체와 더불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예방과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