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저소득층 주거비경감과 정주여건 조성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09.1.12개정하여 “저소득층 전세금융자지원사업”을 시행 한다. 본 사업은 2년 주기 3단계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하고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2009년에는 30세대 9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써 구미시 3년 이상 거주 무주택 세대 중 주거형태가 월세, 보증부월세, 기타(움막,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자로 하며 융자규모는 3천만원이하 주택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융자금의 금리는 연 2%, 지원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 재계약 가능하며, 임차주택은 85㎡미만으로 하고 입주 시 전세금 10%를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신청접수기간은 2009.3.9~3.23(15일간)이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한다. 창원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실시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의 자활의욕고취와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도시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상황의 극복을 위해 힘을 쏟는 가운데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민생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우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