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부동산관리과(과장 황진일)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올해 12월 31일자로 신청접수를 마감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부동산관리과에서는 1백62건의 신청접수를 받아 1백38건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미등기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을 정리한 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권리자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상속, 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해당이 되며 신청절차는 해당 토지소재지 동. 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 동지역은 시청 부동산관리과 읍·면지역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로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토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보증취지확인을 한 후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미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7년 12월 31일로 시행이 만료됨으로 년말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확인서는 2008년 6월 30일까지 등기신청을 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