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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스포츠ㆍ취미

건강기능식품 ! 무엇인지 알고 사고, 파세요 !

경제수준 향상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영양과잉 및 영양편중 현상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장판매,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 다양한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신고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판매 무신고영업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 사례를 보면 그 대다수가 영업자의 무지로 인한 위반사항으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신고 된 영업이라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혼동을 야기하는 상거래가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전면 상단에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임이 표시되어 있어 자칫 혼동할 수 있는 “건강식품”과는 소비자 스스로 구분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부정불량식품의 근절과 불법영업자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상금액을 증액하는 등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자칫 종전의 "카파라치"제도를 답습하는 규정으로 불신만 가중시키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하여 홍윤헌 환경위생과장은 “모른다는 이유가 면책요건이 될 수 없기에 기존 영업자들은 제반 법규정에 관하여 알고자 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할 것이며 타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불이익을 예방토록 하여야한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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