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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과태료 승계시 납부책임은 누구에게”

자동차 명의이전시 양도인이 압류된 과태료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행태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압류된 과태료의 납부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양도인, 양수인의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도인은 차량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책임을 미루고, 양수인은 최초위반자인 양도인의 납부를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인은 압류된 과태료를 “알고 이전하는 것” 일뿐 실제로 과태료납부의 의무까지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양도인, 양수인 모두 과태료 납부책임을 미루고 있어서 과태료체납의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과태료에 가산금 최대 77%까지 가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 과태료체납의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압류된 과태료를 양도인이 모두 납부한 후 차량 압류건이 없는 상태에서 양수인에게 차량이전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압류승계에 대한 확실한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례상 이루어지고 있는 압류과태료 승계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임필태)는 압류과태료 양수인 미납 시 해당과태료 납부의무는 ‘최초위반자인 양도인’에게 있다는 사실과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 납부지연 시 최대 77%가산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여 피해를 보는 민원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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