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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개”사육시설, 체계적으로 관리

면적 60㎡ 이상의 “개”사육시설은 08.9.27까지 신고 해야

 
구미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07. 9.28)되면서 관리대상 가축의 범위에 소․돼지․닭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가 포함됨에 따라 면적 60㎡(약 80 마리)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읍면동에 "08.9.27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여야 하고, "09.9.27까지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퇴․액비화 시설, 정화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처리시설 설치기준 : 천장․바닥 등 방수재 사용, 구조물 안전재료 사용, 악취방지시설 설치, 퇴비화시설 및 퇴비 저장조 설치 등
- 처리시설 설계․시공 : 가축분뇨 설계․시공업자, 방지시설업 등록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설계도

그동안 개 사육시설의 경우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육현황 파악은 물론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냄새,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여도 마땅한 규제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 사육시설에 대하여 사육현황 및 분 뇨처리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적정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을 저감시킬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미시는 “개” 사육시설에 대하여 기한내 배출시설을 신고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사육농가의 처리시설 설치 편의를 위해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읍면동에 배포하였다.

만약에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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