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8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를 홀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국제 유가가 150 달러를 넘어설 때 발동할 예정이었던 1단계 위기관리 조치를 앞당겨 시행하고 향후 유가 동향 및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조치 발동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홀짝제의 실시에 따라 차량 등록 사업소는 번호 변경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번호는 법에 정한 특정한 사유 없이 변경이 불가하지만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2대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소유차량 2대 모두 끝자리 숫자가 짝수 또는 홀수일 경우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 짝,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할때 변경등록 신청 가능하다. 이런 자동차 등록 번호 변경은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자동차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