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남유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장의 확대와 향후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또한 추가되는 것에 대비하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등을 총 망라하여 전면적인 홍보활동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식육 등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과 시행시기,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영업자가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7월 중에는 9월로 예정된 식품위생영업자 기존교육을 앞당겨 실시함과 더불어 시청, 음식업구미시지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둥과 합동으로 권역별로 캠페인을 가지고 지도 계몽에 임할 계획이다. 확대 내역으로는 기존 쇠고기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가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300㎡에서 100㎡로 확대되고 ‘08. 6. 22일자로 쌀의 원산지 표시가 추가되었으며 ’08. 12. 22일 이후에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표시 방법으로는 쇠고기 전부를 국내산 한우만을 취급하는 경우 “저희 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쇠고기는 국내산 한우입니다”로만 표시하여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면 되고 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부 국내산임을 일괄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자들이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여 쉽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홍윤헌 환경위생과장은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미국산, 호주산 등)으로, 식육의 종류는 한우, 젓소, 육우로 구분되나 식육의 종류인 ”한우“를 무조건 국내산으로만 인식하여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기에 ”한우“만을 표시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여야만 표시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며 수입산의 경우 수입 국가명만 표시할 수 있으나 부위별 수입국가명이 각기 다른 경우와 혼합하여 조리되는 경우 수입 국가 명을 모두 표시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