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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분 자동차세 116억원 부과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00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보다 7억원이 늘어난 11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보다 4,604대가 증가한 152,380대로 늘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ㆍ 콘크리트 믹서트럭) ․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며, 금년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동차는 과세되지 않으며, 년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년세액의 5% 할인하여 전액이 부과되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시에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경과년수에 따라 차등과세 경감율을 적용 3년 경과시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 조치했다.

납부는 송달된 고지서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중앙회에 납부하거나, 삼성카드, 신한카드(구LG카드), 현대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후 납부가능하며 5만원 이상시 무이자 할부혜택을 6.16~.7.31까지 실시하고 있다.

그 외 공인인증서가 있을시에는 www.wetax.go.kr 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오는 6월 30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자동차세 담당자 450-5122, 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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