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대책회의에서는 체납정리의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홍보와 징수독려를 통하여 체납세를 줄이고자 각 리 담당자별 책임 징수 목표액을 체납액의 30%인 150,304천원으로 정하여 체납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실익이 없는 체납세의 과감한 결손처분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관외 체납자에 대하여도 징수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위한 PDA의 활용, 각 마을 행사나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 체납세 납부 홍보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또한 민원실에도 체납세 일소를 위해 홍보 안내문을 비치 찾아온 민원인이 제증명 등 발급시 소액분 체납여부를 파악하고 고지서를 교부 하는 등 체납세 건수 줄이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