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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례안 등 기타안건 처리
일본 교과서 독도 자국영토 왜곡 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

 
구미시의회(의장 전인철)는 5월 21일 제1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례안과 긴급 안건으로 제출된 일본 교과서 독도 자국영토 왜곡표기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11건의 조례안은 ▶구미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안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구미시 교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은 원안가결,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정의견 채택 되었으며, 구미시의회 의원 발의로 처리된 조례안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은 원안가결 되었다.
또한, 이번 시정질문에서 박순이 의원은

구미원예수출공사 경영진단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향후 경영유지 방안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와 책임방법을 제시하고 ▶구미원예수출공사 사장은 ‘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07년도 적자발생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은 어떤지? ▶과감한 자체 청산과 현실성 있고 꼭 필요한 숙원사업으로 방향전환을 모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 하였으며,
이어, 장세만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검성지를 공원녹지 공간으로 지정 개발할 계획은?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내용과 향후 회관건립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 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교과서에 표기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우리 구미시의회는 40만 구미시민의 이름으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결의문을 채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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