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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실시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도심지 주택가의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화재 발생 등 비상시 긴급차량의 진입 등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2008년 5월부터 실시하며, 도시내 주택밀집지역 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건물 소유자가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액은 ▲담장을 철거한 후 주차장 설치 시 최고 130만원 ▲대문철거후 주차장 설치 시 150만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세대당 130만원이 지원되며,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증가 대수 당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단, 보조금액은 총 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1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시에 사업신청을 하면 시에서 주변여건 등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이후 주차시설을 갖추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미시는 2008년 올 한해에 1억원의 예산으로 1백여면의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본 사업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교통행정과(450-6253)로 문의할 경우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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