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11건의 조례안은 ▶구미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은 원안가결,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민방위 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채택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정의견 채택 되었다. 또한, 구미시의회 의원 발의로 처리된 조례안은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가결 되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박순이 의원은 구미원예수출공사 경영진단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당 공사의 적자와 손실로 인한 불투명한 비젼으로 시 자체로 청산결정 의향과 방법은 있는지? ▲구미원예수출공사와 유한회사인 구미원예농단의 공동채무로 되어있는 차입금잔액(2007년 말 기준 39억9천8백만원)에 대한 대책은? ▲당 공사를 청산이 아닌 지속적인 운영을 한다고 결정했을 경우 대책 마련 여·부 및 향후 부실 경영에 따른 책임소재와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 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은 모두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으로서 의원들은 시민의 편에서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