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4월 한달 동안 “대포차”일제정리 단속을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실시함에 따라 구미시에서도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과 함께 각종 세금, 과태료 등이 누증되고 범죄이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를 추적하여 강제 견인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미시는 4월 한달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 정리의 달”로 정하고 시청 및 읍.면.동 공무원으로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예측 가능한 전지역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주간에도 매일 상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대포차에 대하여도 끈질긴 추적활동을 전개하여 강제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자동차세 체납여부는 차량주행형 CCTV 및 PDA(휴대용 개인 단말기)를 이용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바로 영치하게 된다. 현지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세를 납부하여야 반환되며, 번호판 영치 자동차는 밀린 세금을 전부 납부할 때까지 운행이 금지되고, 대포차는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세가 체납되고 차량운행이 불가한 차령초과 대상은 자진말소등록 토록 유도하는 한편 체납세를 납부 할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