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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12월 자동차세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김천시는 ‘2012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28,089건 43억8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2012년 1월,3월,6월에 연납한 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이미 6월에 부과되어 이번에는 부과가 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3월 15일 한미 FTA발효로 배기량이 800cc초과 1,000cc이하 및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cc당 20원씩 세액이 인하돼 부과됐으며,


또한, 납부방법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 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후 납부할 수 있다.


단, 타인의 자동차세를 납부 할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가능하다.


금번에 새로이 변경된 사항은 신용카드 납부 시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일부카드제외)


자동차세 납기는 이달 말일까지 이며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3%의 가산금,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이상)을 추가 부담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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