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2월29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투표참여 확인증」을 소지한 선거인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시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시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기로 하였다.「투표참여 확인증」은 선거일인 2008년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여 1회 이용 가능하며 할인금액의 범위는 2,000원 이내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