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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12월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읍·면·동 등에서 발급

김천시에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제도와 병행해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1914년에 도입돼 그동안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운전 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 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병행해 실시되므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김천시관계자는 “각 읍면동에 새롭게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위해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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