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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YMCA 청소년회원들과 지역의 청소년들이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위해 직접 나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명시해

 
구미 청소년YMCA회원들과 지역 청소년, 김수민 구미시의원은 구미시의 아동청소년이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권리와 참여를 보장받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2개월간 ‘구미시아동청소년권리조례(안)’ 제작에 나섰다.

지난해 7월, 10여명의 청소년YMCA회원들은 지역의 청소년들과 구미시 교육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이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모아 구미시 교육 및 청소년정책포럼을 진행하였다.

이어 연말에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2011 청소년YMCA 100인 포럼’에 참여하여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과 우리나라의 교육 및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노력의 결과가 ‘구미시아동청소년권리조례(안)’으로 나오게 되었다.

구미 청소년YMCA회원들과 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구미시아동청소년권리조례(안)’은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구미시의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권익이 지켜지기 위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문화여가에 관한 권리, 교육, 복지에 관한 권리 등 아동청소년이 보장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조항과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항,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위해 필요한 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수민 구미시의원을 통해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 청소년YMCA는 자원봉사동아리인 구미고YMCA, 구미여고YMCA, 경구고YMCA, 사곡고YMCA 등 4개 동아리로 구성되었으며 재가봉사활동 및 공정무역캠페인 등의 봉사활동과 청소년인권문화제, 청소년관련 토론회 등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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